휴가 정책의 변경과 치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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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last modified:January 25, 2006

갑작스럽게 회사의 휴가 정책이 변경된다고 한다. 법정공휴일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쉬라는 것이다. 어차피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니, 연봉협상 때 개별 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공개된 블로그이니 회사 정책에 대해 블라블라 떠들 생각은 없다. 다만 문제는 치과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매월 3째주 토요일은 치과의 휴일이다. 우리 회사는 매달 2번째 또는 3번째 토요일에 워크샵 명목으로 행사(무급이다. -_-)를 한다. 이때 행사를 빠지려면 휴가를 쓰는 수밖에 없는데다가, 휴가계가 통과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친족의 장례가 있다면 모를까. 만약 2번째 주에 행사를 하게 되면, 토요일 치과 치료는 한달에 두번밖에 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주중에 대체근무나 휴가를 쓰고 병원에 가야 한다. 전에는 휴가가 충분해서 휴가를 썼지만, 이제는 대체근무를 서야될 상황이다. 아, 정말 대체근무하기 싫다. 병원 한번 갈때마다 최소 2시간은 대체근무로 메워야 하는데, 진짜 싫다.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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