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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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last modified:June 10, 2008

어제는 논쟁을 하다 그만 화가 폭발해버렸다. 빨갱이들에게 선동 당하는 대중은 강제로 해산시켜야 한다기에 쌓였던 짜증이 분출했달까.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상황을 타개할 실타래도 엉켜버렸다. 이젠 객관적 사실과 원칙의 영역을 넘어서 논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어쨌거나 나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쇠고기 수입 문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운송업자를 비롯한 노동조합이나 기타 이익단체가 시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사태는 시위하는 사람들 자신의 책임이 크다. ‘집시법’이 개정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며 짜증내던 이들. 그래서 ‘집시법’은 무난하게 통과됐고, 노조만 성을 냈을 뿐이다. 신경질 좀 난다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내팽겨쳤으니 어찌보면 자업자득이랄까?

냉소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이제라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의 가치를 깨닫길 바란다. 시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시위로 인한 공해나 교통 체증이 기분 나쁘다고 집회를 열 자유마저 거부해선 안 된다. 다른 이의 자유를 구속하면 결국 자신의 자유도 언젠가 침해당한다. 운이 좋아 당신의 자유가 참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친척들, 당신의 아이들마저 안전하리라 어떻게 확신하겠는가?

국제 앰네스티 성명서 중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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