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의 키워드로 “PIOD”라는 4가지 윤리판단 기준을 잘 살피면 큰 위반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들의 윤리기준을 채용한 것이다.
공익(Public Interest): 임직원의 활동은 공익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성실(Integrity): 임직원은 개인적 수익이나 이득 추구를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
객관성(Objectivity)과 독립성(Independence):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관계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
책임완수(Due Care) = 완벽추구(The quest of excellence): 임직원은 끝임 없이 완벽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한다.
출처:
[칼럼]’직업윤리’의 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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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다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군요. 특히 3번째 항목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회사의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니까요. 쥐어짜려는 회사 vs.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