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알아도 자전거 보험은 미처 생각 못하기 쉽다.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단 자전거 보험이 있는줄 몰라서 그냥 돌아다니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가보면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들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외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다.
자전거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만약 자동차가 있어서 운전자 보험을 들어놨다면, 레포츠 옵션을 추가하면 된다. 또는 사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중에도 레포츠 옵션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 매월 3000천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 부담하면 되는 듯 하다.
나는 자동차 면허증은 있어도 운전을 전혀 하지 않기 떄문에 운전자 보험에 들지 않았다. 이 경우엔 레포츠 손해보험을 따로 들거나 건강보험의 레포츠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 레포츠 손해보험을 들면 매월 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모양이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서는 고객사랑 레포츠상해보험을 추천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5명 이상이 한꺼번에 가입해야 하는데, 동호회명에 자출사로 적어내면 된다고 한다. 조만간 내가 가입한 건강보험에 레포츠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레포츠 상해보험을 가입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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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00천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무려 3백만원!
일년에 3만 6천원 정도니까, 90년 정도되어야 3백만원이네요.
학교 내에선 굳이 자전거 보험이 필요할까 싶지만, 서울 시내를 질주하려면 이 정도 부담은 해야 할 것 같아요. 평소에 블로그를 즐겨보는 미술 평론가 한 분도 얼마 전에 뺑소니를 당하셨고, 안전 운전이 제일이지만 보험도 들어놔야 마음이 든든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