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명예훼손 – food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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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last modified:February 8, 2020

clipped from gomufan.tistory.com

미국의 열 몇 개 주에는 <음식 명예훼손 food
defamation>이라는 아주 해괴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비난하면 그 음식을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농가는 당사자를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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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neo
15 years ago

그렇게까지 해괴한 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닭이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어떤 이가 보도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최재훈
15 years ago

인용한 글이니까 해괴하다는 평가는 글쓰신 분께서 내린 판단입니다. 그래도 저 역시 해괴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법이 없어도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이런 법까지 따로 입법했다는 게 해괴하다는 거지요. ^^

dark
dark
15 years ago

저는 해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지만, 법에 음식에 대한 명웨훼손 죄가 있으면 오히려 죄목이 명확해서 처벌하기 쉽지 않을까요??

최재훈
15 years ago

특정 사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굳이 그 사안을 다룰 특별한 법을 만든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로 큰 사회적 곤욕을 치뤘든가 했어야 음식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제정될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법이 사회적인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관련 산업계의 로비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요? 해괴하다는 쪽은 적어도 전자쪽에 무게를 두지 않으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따로 법을 만든다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인용한 거니까 원문 전체를 읽어보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광우병 때문에 "이제 햄버거는 절대 못먹겠군요"라고 말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pac.or.kr/webzine/20_summer/contents/131.htm

최재훈
15 years ago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더라도 그 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순기능보다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오프라 윈프리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주목해야겠지요.

바하문트
바하문트
15 years ago

ㅎㅎ 재밌는 논쟁이네요^-^ 이 법이 해괴한 이유는 defamation이 사람이나 사람의 조직이외에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tort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ause of action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즉 성문법이든 보통법이든간에 법정으로 끌어들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원에서는 기각해 버립니다. 미국에서 농산품 산업과 식품회사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애매한 기준(standard of liability)을 내세운 법, 그것도 ‘고의’를 요구하지 않고 단순한 ‘negligence’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tort법을 하나 만드는 것은 미국의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해괴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tort system에서는 실제적 피해(actual damage)만이 아니라 형벌적 피해(punitive damage)가 인정되지요.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다가 데었다고 수백억을 plaintiff에게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tort system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의 소 농가는 현재 한국의 블로거들 거의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한국에 블로거들이 있어도 관할권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포스팅을 올린 사람 몇을 찍어서 텍사스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이 경우 둘 다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rvice of process를 담당하는 회사를 통해서 해당 블로거에게 소장이 배송됩니다. 물론 그 블로거는 미국으로 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블로거가 만약 미국에 오게 되면 법원에서 명령장을 발해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확률이 높은 것은 궐석재판을 해서 수십억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한국 법원에다 제출하면 한국 법원에서는 이를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괴한 법입니다.

최재훈
15 years ago

직접 설명해주시니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듣고 보니 미국 가기 무서워지는데요. 미국 소 험담한 적은 없지만, 괜히 몸을 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도 해괴한 법은 참 많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기 딱 좋은 법은 어느 나라에서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참, 무서워서 살겠나요?

dark
dark
15 years ago

그렇군요. 이제 해괴한 법이라는 게 이해가 가네요.